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02, 2017.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02, 2017. 11. 24.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