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141, 2017.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5서5141, 2017. 11. 22.

청구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 「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