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3579, 2017.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7광3579, 2017. 11. 20.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회사 간 매출액 합산으로 최초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