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17, 2017.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17, 2017. 11. 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