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989, 2017.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989, 2017. 11. 13.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변경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