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55, 2017.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55, 2017. 11. 17.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