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42, 2017.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42, 2017. 11. 15.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 본인(수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