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357, 2017.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7서3357, 2017. 11. 13.
증여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의 면제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