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606, 2017.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3606, 2017. 11. 13.  [소액]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련 경정결정서에 부기하지 않아「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서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