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912, 2017.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7전3912, 2017. 11. 16.
쟁점금액을「법인세법」제93조 제8항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