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912, 2017.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7전3912, 2017. 11. 16.

쟁점금액을「법인세법」제93조 제8항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