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69, 2017.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69, 2017. 11. 15.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