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80, 2017.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80, 2017. 11. 15.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