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422, 2017. 11. 7.
문서번호 조심 2017중3422, 2017. 11. 7.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