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270, 2017. 11.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1270, 2017. 11. 6.
(합동)피상속인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