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75, 2017.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75, 2017. 11. 10.

청구인등의 명의로 수입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