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73, 2017. 11. 6.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73, 2017. 11. 6.

①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