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548, 2017. 11. 7.

문서번호 조심 2017부3548, 2017. 11. 7.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대물변제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