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233, 2017. 11. 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233, 2017. 11. 2.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