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525, 2017. 11. 2.
문서번호 조심 2017중2525, 2017. 11.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