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308, 2017.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7중3308, 2017. 10. 24.
쟁점수임료에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