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990, 2017.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990, 2017. 10. 23.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