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119, 2017.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7중3119, 2017. 10. 27.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