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29, 2017.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29, 2017. 10. 23.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각하
결정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