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582, 2017.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3582, 2017. 10. 19.
처분청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