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52, 2017.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52, 2017. 10. 24.
쟁점물품이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