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492, 2017. 10.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1492, 2017. 10. 23. [소액]
청구인과 그의 딸이 각자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와 지상의 쟁점건물을 동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하고, 그 매매가액을 기준시가 대비 안분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쟁점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