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