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866, 2017. 9. 26.

문서번호 조심 2017전0866, 2017. 9. 26.

쟁점주택과 그 면적비율에 따른 정착토지 면적을 주거용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