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01, 2017. 9.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01, 2017. 9. 28.
청구인의 직업ㆍ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