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1291, 2017. 9. 8.

문서번호 조심 2017구1291, 2017. 9. 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