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122, 2017. 9.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3122, 2017. 9. 26.

청구인이 구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