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73, 2017. 9. 26.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73, 2017. 9. 26.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급여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