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63, 2017. 9. 26.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63, 2017. 9. 26.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