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474, 2017. 9. 20.
문서번호 조심 2016서2474, 2017. 9. 20.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