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59, 2017. 9. 25.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59, 2017. 9. 25.
(합동)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