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197, 2017. 7.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2197, 2017. 7. 20.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