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2895, 2017. 9.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2895, 2017. 9. 19.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