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94, 2017. 9. 22.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94, 2017. 9. 22.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