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22, 2017. 9. 22.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22, 2017. 9. 22.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