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06, 2017. 8. 3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06, 2017. 8. 31.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