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90, 2017. 8. 3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90, 2017. 8. 3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