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05, 2017. 9.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05, 2017. 9. 6.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