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66, 2017. 9. 8.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66, 2017. 9. 8.

타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쟁점부동산이 대위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구상권 행사로 회수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