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2656, 2017. 8. 24.
문서번호 조심 2017구2656, 2017. 8. 24.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