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706, 2017. 8. 23.

문서번호 조심 2017지0706, 2017. 8. 23.

①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엔진결함을 이유로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지방세특레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