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072, 2017. 8. 22.

문서번호 조심 2017부0072, 2017. 8. 2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인건비(공동경비)를 ‘매출액’ 및 ‘매출처수’의 평균비율로 안분한 금액(분담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동 분담금액을 ‘매출액’ 비율만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