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627, 2017. 8.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2627, 2017. 8. 31. [소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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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