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711, 2017. 8. 9.
문서번호 조심 2017부2711, 2017. 8. 9.
「한ㆍ중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 5%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10%)의 차이인 5%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