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173, 2017. 8. 21.

문서번호 조심 2017서1173, 2017. 8. 21.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