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311, 2017. 8.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4311, 2017. 8. 21.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8. 21.